전자보증 시대 본격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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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보증이 도대체 뭔데?’

신용보증기관을 이용하는 수많은 중소·벤처기업(2006년말 현재 42만개)들은 올해 ‘전자보증’이라는 단어를 보증기관 뿐만 아니라 대기업(판매기업) 그리고 유관업계로부터 자주 들을 전망이다. 올해는 한국 신용보증제도에 있어 전자보증이 자리를 잡는 해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코딧)이 산업자원부 지원으로 지난 2001년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올해 기술보증기금(이르면 이달 말)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하반기)가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업간 상거래 보증=전자보증은 정확히는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보증’이다. 기존 오프라인에서 이뤄졌던 보증 업무를 온라인상으로 그대로 옮겨놓았다. 보증기관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보증인 대출보증과 담보보증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기관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이들 기관과 e마켓플레이스·금융기관·판매사 등이 전자보증을 위해 온라인상으로 연결됐다.

◇이용절차 간단=우선 보증기관에 전자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보증기관들은 판매기업과 직접 또는 전문 e마켓을 통해 연결돼 있다. 만약 판매기업이 보증기관에 연결돼 있지 않다면 전자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이용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보증기관과 연계돼 있는 e마켓(대기업 사이트)에 등록 후 금융기관에 대출상담을 하면 이 내용은 자동으로 보증기관과 e마켓에 통보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 보증절차(보증심사→ 금융기관의 대출한도 설정 및 대금지급)를 밟게 된다.

◇중소기업에 유리=중소기업(구매기업)입장에서는 우선 보증한도가 늘어난다. 신용등급별로 차등은 있지만 최고 보증한도가 70억원으로 일반보증(최고 30억원)에 비해 최대 40억원이 확대된다. 만약 중소기업이 보증한도에 걸려 있다면 전자보증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용(보증료, e마켓 이용 수수료)은 판매기업에 따라 다르다. 일단 전자보증 이용시 보증료 0.2%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e마켓(전문 e마켓 경우) 이용에 따른 수수료가 0.15∼0.3%이기 때문에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상당수 판매기업(대기업)들은 이 비용을 직접 내주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e-Biz실 이희창 팀장은 “대기업들은 시스템의 전산화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등이 필요없는 전자보증을 선호한다”며 “일부 대기업들은 e마켓 수수료 뿐만 아니라 보증료까지 대신 납부해준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전자보증, 귀찮은데 꼭 바꿔야 돼?

그동안 일반(오프라인)보증을 이용했던 중소기업이라면 전자보증으로 바꾸는 것이 무척 귀찮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관들도 사고발생률이 낮은 전자보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보증의 부실률은 5% 안팎인데 반해 전자보증의 경우 대출보증 2.7%, 담보보증 1.1%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들은 전자보증을 계속 확대추세다. 코딧은 2001년 19억원으로 시작해 매년 확대해 올해는 1조8000억원을 보증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