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플래시게임도 심의대상"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최근 한창 주가를 높이고 있는 플래시게임을 등급심의 대상 게임물에 포함시켜 본격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자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0일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심의 대상”이라며 “그간 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플래시게임을 심의 대상 게임물에 포함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 문화관광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당장 네이버(쥬니어네이버)·야후코리아(야후꾸러기) 등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한게임·엠게임 등 주요 게임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플래시게임이 심의 대상 게임물에 포함된다.

 게임위는 수수료 부과 방식에 대해 “단독형 모바일게임에 준용한 수수료(3만원)를 플래시게임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이 운용하는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올라와 있는 플래시게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게임위 관계자는 “최근들어 플래시게임 시장이 확대되면서 게임 용량도 커지고 내용도 수준높은 다양한 형태의 플래시게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플래시게임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기 때문에 이를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플래시게임 시장이 게임위의 심의 규제로 인해 자칫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업계는 “지금까지 외부기관의 심의 없이도 별다른 문제없이 서비스해 온 플래시게임을 돌연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 “아직까지 게임위가 플래시게임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공식 입장을 전해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위가 아무리 규제기관이지만 누구나 쉽게 만들고 이용할 수 있는 플래시게임의 경우 지금처럼 업계의 자율심의에 맡기는 것이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지 않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게임위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이날 “플래시게임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에 대해 게임위와 협의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어떤 방침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플래시게임이란> 최근 웹기반에서 플래시 애니메이션 형태로 만들어진 플래시게임은 게임 제작이 간단하고 그 종류가 수천여 가지로 매우 다양한데다 어린이나 게임초보자들도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멀티플랫폼 시대를 맞아 플래시게임이 휴대폰·IPTV(TV포털)·내비게이션·PMP 등 거의 모든 유무선 디지털기기에 빠져서는 안될 ‘약방의 감초’로 인식되면서 최근들어 관련 업체들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NHN의 한게임은 SK텔레콤과 손잡고 모바일 플래시게임 서비스에 나섰으며, 하나로텔레콤은 ‘하나TV’를 통해, 레인콤은 차세대 멀티플레이어 MP4P ‘클릭스’를 통해 각각 다양한 플래시게임을 제공하고 있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