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2일 소리바다를 상대로 서울음반·예전미디어 등 19개 음반사 및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신청한 소리바다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소리바다의 주요 수입원인 휴대폰 결제대금 44억원과 주거래은행의 예금과 역삼동에 위치한 사무실 전세금 등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이 이뤄졌다.
소송을 담당한 곽동효 변호사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최근 법원의 추세라면서 “본 결정은 권리자의 이용 허락 없는 음원이 불법 유통되는 P2P 서비스에 대한 1차적인 법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소리바다 측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으며 특수 관계에 있는 음반사들인 만큼 최대한 협상을 시도할 방침”이며 “이른 시일 안에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