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한창이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이다. 이들 상임위는 서둘러 처리해야할 여러 현안 법안들을 다룰 회의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들 상임위가 개점휴업 상태가 된 것은 상임위 내의 소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정파간 갈등 때문이다. 과기정위의 경우 당초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개회는 커녕 개최일정 자체가 무기한 연기됐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누가 맡아 하느냐를 놓고 정파간 의견이 엇갈렸다. 법안심소위장은 원래 변재일 의원(통합신당모임)이 맡고 있었지만 변의원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그 자리를 내놓았다. 이 자리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서로 가져가려 경쟁하고 있다. 소위를 일정대로 개최하기 위한 대안으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만 변재일 의원이 맡아서 법안을 심사하자는 중재안이 나왔지만 이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황이다.
역시 통합신당모임 소속의 전병헌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았던 문화관광위원회도 비슷한 상황이다. 문광위에서는 한나라당 측이 소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데 대해 다른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으로 문광위 역시 23일과 24일 양일간 개최할 예정이던 법안심사소위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게 됐다.
과기정위 법안심사소위에는 현재 15개 법안이 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문광위에도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 ‘방송법 개정안’ 등 주요법률을 비롯한 관광·체육 등 수십건의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사안의 경중은 있지만, 모두 서둘러 논의해 처리해야 하는 안건들이다.
국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정파나 정당의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이전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데 따라 법률안 심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권건호기자·정책팀@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