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진흥법 시행령 시한 넘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법률안이 국회 통과 후 법정 발효 시한을 지키지 못한 채 결국 이달을 넘기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 시행령개정안은 일러야 다음달 4일에야 관보게재를 통해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법시행 지연으로 게임 업계는 당초 개정 시행령에 들어 있는 시험용(베타테스트)게임에 대한 심의 기준을 적용하지 못해 정식서비스를 앞둔 신작 게임의 테스트에 혼란을 겪고 있다. 또 개정 시행령 발효와 동시에 지난 20일부터 전면 금지돼야 했던 웹보드(고스톱·포커류)게임의 게임머니 환전 및 재매입 알선업 등도 법 시행 지연을 틈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들 간 논리 싸움에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이나 법 본연의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목적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당초보다 적어도 보름가량 늦게 시행령이 발효되는 속사정은 이 법의 시행에 반대하는 청소년위원회와 문화부 간 견해 차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들은 “경우에 따라 양측의 조정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개정 시행령 발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위원회와 관련 사회 단체들이 시행을 목전에 두고 개정 시행령에 △온라인게임 심야 영업 금지 △PC방 영업시간 연장 철회 △시험용게임 청소년 접속 금지 등의 조항을 담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문화부 담당자는 “이미 지난 2월 청소년위원회와의 부처 협의를 거쳐 이견이 해소됐는데 시행 직전에 전혀 새로운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도 참여했던 한 법률 전문가는 “개정 시행령이 법정 시행일마저 지키지 못함으로써 명분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며 “법 개정의 핵심적 목표였던 온라인게임의 사행성 근절이 업계에 얼마나 힘있게 먹혀들지도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