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물환 계약을 체결할 때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4일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선물환 계약 증거금과 수수료를 면제하는 ‘선물환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물환 계약은 수출 계약 시점에 선물환 거래를 통해 환율을 고정함으로써 대금결제시점 사이의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서비스 한도는 대출 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달러까지다.
수출입은행은 이와 함께 대출기간 중 대출통화를 달러, 엔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부대출’을 확대하고 외화차입시 상환금액을 고정하는 ‘환율고정부대출’도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외화로 대출받아 원화로 출금할 때 대체료(0.03%)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정태성 수출입은행 이사는 “조사결과 전문인력부족 등으로 환위험을 전혀 관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20%에 이른다”며 “환위험 관리를 도와 수출 중소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돕겠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