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프로그래밍기술 닷넷(.net)과 관련, 미국의 한 SW업체로부터 특허권 침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버티컬 컴퓨터 시스템스는 텍사스의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닷넷기술이 자사의 사이트플래시 기술의 특허를 도용했으며 지난 2월 MS에 이같은 사실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특허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트플래시는 이 회사의 대표적인 SW로 XML 언어를 사용해 웹사이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