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유치, 산업고도화에 꼭 필요한 맞춤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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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이 국내 산업 고도화에 직접 연계되는 맞춤형으로 전환된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이 함께 사전에 유치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는 방식이다. 유치 업종도 전기전자·통신방송 등 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유치한 외자 연구센터(R&D) 등이 국내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잇따라 철수한 데 따른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4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2007년 제1차 외국인직접투자촉진위원회를 열어 새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시책을 의결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별로 필요한 분야를 도출해 투자유치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중앙부처·지자체·투자유치기구(인베스트코리아)·관련단체 등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달 지자체별로 3개 이상의 대상 기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가는 등 총 48개팀(16개 시도별 3개 기업)을 선정·운영키로 했다. 반대로 외국기업들에 필요할 경우 국내 협력사가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중점 유치 업종으로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꼭 필요한 전기전자·반도체·방송통신기기·바이오·기계·화학·자동차·물류, 관광·인프라, 연구개발(R&D)센터 등이다. 이 가운데 전기전자에서는 LED, 반도체에서는 노광기·로직테스터 등 장비와 팹리스·비메모리 등이 대상 업종이다. 통신방송에서는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 단말기 부품, 카메라 모듈 등이다. 바이오산업에서는 의약품 전문생산기업과 주요원료 생산품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 한미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코리아에 미국투자자 유치를 전담하는 ‘USA 데스크’를 설치하고 오는 10월께 미국기업 대상의 개성공단 투자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정단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국인 지분이 없는 국내 협력업체도 외국인 투자지역에 제한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외국인 지분이 없는 국내 업체는 입주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상파방송 중 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영어자막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외국인학교의 신·증설 지원 및 외국인 직장의료보험 의무가입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석우 산업자원부 무역투자본부장은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투자의 양보다는 우리 산업 고도화에 꼭 필요한 유치대상 분야와 기업을 미리 선정해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집중해 나가는데 정책방향을 모았다”며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 외국인 필요분야에 집중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와 산업정책 간 연계가 부족했던 것을 질적 유치 위주로 대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 10주년인 점을 감안, 자체 점검을 통해 향후 투자정책 방향을 △중점유치 업종 선정 △효율적 투자유치 체계 구축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보완 △국제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특화정책의 적극적 활용 등으로 규정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