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발전기금 신설을 주 내용으로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영비법)’이 2007년 4월 27일 시행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영화 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관련 규정 등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발효되는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영화진흥금고’를 폐지하고 ‘영화발전기금’을 신설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영화 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현재 영화진흥금고의 사업 외에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 예술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을 추가했다.
또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징수하는 부과금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징수하도록 하되, 부과금의 징수기한은 모금 목표액(2,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