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주식을 사고 팔때 미수가 발생하면 한달 동안 ‘외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증권사에서 ‘미수동결계좌’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미수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돈 한푼 안 들이고 무조건 사들이는 ‘묻지마’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용거래제를 활용, 외상 거래에 따른 이자를 10% 이상 줄이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투자자 부담 줄어=한국증권연구원 측은 “미수거래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하는 등 결제불이행 사례가 많아 시장 변동성이 커졌고 미수금 연체이자도 높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막심했다”면서 “미수동결계좌 제도 도입으로 단기 매매가 줄어 시장이 안정화되고 투자자들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계좌에 있는 자금보다 많은 금액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다. 이때 모자란 금액을 거래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미수가 발생하게 되고 다음 날 증권사는 이 주식을 팔아 자금을 회수하는 ‘반대매매’를 해왔다.
그러나 미수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자에 대해 별다른 규제조치가 없었다. 따라서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빌린 자금을 합쳐 사들인 주식 가격이 융자금(보증금) 이하로 떨어진 일명 ‘깡통계좌’ 때문에 증권사와 투자자들이 부담을 지는 사태가 속출하기도 했다. 미수거래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최대 20%에 달해 비용 부담이 컸다.
◇미수거래 대체는 ‘신용거래’로=미수거래가 불가능해지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거래를 활용해 외상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거래란 일정한 현금이나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주식을 사는 일종의 외상거래다. 상환기간이 보통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미수거래보다 훨씬 길고 이자율도 6∼9%정도로 미수거래에 비해 저렴하다. 또 기존 신용거래 때는 주식 매수액의 50∼60%를 현금으로 내야 했지만 최근에는 30% 정도까지 낮아지는 등 투자자에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
한국증권업협회 박병주 이사는 “증권사에 따라 다른 신용제도를 운영하므로 투자자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며 “시장안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계획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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