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이상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한 시장감시위원회 경고가 한달 이상 빨라진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영호 시장감시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세조종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 경고를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상징후 포착 후 심리하는 기간을 대폭 줄여 시장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50∼60일 걸리는 일반심리 기간을 30일 이상 단축시키는 한편, 심리기간 중이라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알려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영호 위원장은 “최근 불거졌던 다단계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여러 차례 이상징후를 알리는 공지를 해왔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향후 제도 개선과 함께 투자주의사항 공지를 효율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조회공시 요구나 각 증권사를 상대로 한 예방조치 요구 등을 통해 투자자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