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삼성전자·하이닉스반도체·마이크론(미국)·인피니언(독일)의 4개 D램 제조업체가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심의한 결과 가격담합 혐의와 시장의 피해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개사가 지난 99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IBM·HP·컴팩·델·게이트웨이·애플의 미국 내 6개 대형 수요업체에 공급하는 D램 고정거래가격을 담합해 결정한 행위가 국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사건에 대해 “미국 6개 대형수요업체에 대한 피심인들의 행위가 한국시장을 담합대상에 포함시켰는지와 그 행위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어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담합행위 조사는 위법행위를 했거나 한국 시장에 피해를 주고, 또 위법행위와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현실적으로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이번 심의절차 종료 처리는 무혐의 처리와는 달리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추가로 조사할 수 있지만 앞으로 증거가 나올지는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