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십년이 지난 뒤에도 전자서명만으로 기록물의 진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수십년 후에도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장기검증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간이 지나도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기록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내 전자문서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1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이 사업은 기록관리혁신 과제 중 하나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은 최근 국내 전자서명 전문업체 D사와 솔루션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국가기록원은 이달부터 개발에 들어가 오는 10월에 솔루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솔루션 개발이 완료되면 올해 시범적용 한 뒤 내년부터 각급 기록물관리 기관의 전자기록물에 대해서 장기검증이 가능하도록 본격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남성운 국가기록원 기록정보화팀 사무관은 “전자서명을 적용한 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서명의 유효기간이 최대 2년 3개월 정도로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전자서명이 효력을 잃어 문서의 진본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전자서명 장기검증관리 솔루션이 개발되면 100년이 지난 뒤에도 당시의 전자서명이 유효한지를 확인할 수 있어 문서의 위변조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되는 전자서명 장기검증관리 솔루션이 개발되면 국내 전자문서 시장 활성화는 물론 솔루션 수출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업체 관계자는 “전자서명은 장기보존 문서를 타깃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보존 문서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었다”며 “하지만 기록물의 진본성을 전자서명으로 하는 사례가 늘면서 전자서명 장기검증관리 솔루션의 수요는 폭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다양한 형식의 전자문서를 컴퓨터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내용보기가 가능하고 내용의 수정 및 삭제 여부 검증이 가능한 다양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