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방송영상물 글로벌화를 추진, 문화산업 강국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법(방송영상물교류촉진법)을 통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법정기구화한 뒤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문화관광부)
“꼭 새 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 방송영상 장비 및 기술 교류에 관한 정책 수립과 지원은 현행 전파법과 방송법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 소관사항으로 충분하다.”(정보통신부)
“법 제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 법안은 ‘방송발전기금의 설치’ 등에서 기존 방송법 규정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충돌한다.”(방송위원회)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법정법인화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회계나 방송발전기금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두고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정부 재원배분 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기획예산처)
방송영상물 세계화를 주도할 주무 부처를 두고 갈등이 첨예하게 맞섰다. 사공이 많아 ‘한류’라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울 정도다.
일단 전병헌 의원의 ‘방송영상물교류촉진법’을 원안대로 수용하려는 문화부 의지가 확고하다. 이 법을 통해 제2 한류를 촉진하기 위한 도약대를 마련하겠다는 것. 이에 맞춰 문화부 장관이 매년 방송영상산업 진흥·활성화하고, 방송영상물교류 촉진 사항을 포함하는 ‘방송영상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자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또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법정기구화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방송교류촉진기금을 설치하자는 의원 입법안을 크게 환영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방송영상물교류촉진법의 핵심이고 향후 5년간 430억원 정도의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문화부 시각이다.
2일 이에 맞선 반대의견이 분출했다. 정통부는 법률 제정 자체에 반대했다. 기존 전파법·방송법 등 국가 전체 법 체계에 혼선을 부를 것으로 우려했다. 방송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되는 방송영상에 대한 정책기능을 새로 만들 방송통신위원회(정통부+방송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효율적이며 따로 방송영상산업을 진흥할 법과 기구를 만드는 것은 범국가적 추진 전략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다.
방송위도 ‘방송기본계획 합의’ ‘방송발전기금 설치’ 등 기존 방송법과의 중복·충돌을 우려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획예산처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법정기구화와 방송교류촉진기금 설치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증가를 들어 문화부에 등을 돌린 상태다.
이 밖에 방송영상물 제작기술 개발과 방송장비 교류지원을 문화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방송위 직무와 법적으로 충돌하고, 정통부 방송기술 관장업무와 겹친다는 이견이 나왔다.
문화부는 이에 대해 “방송영상물 제작기술 개발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방송법상 문화부 고유업무”라며 기본적으로 원안을 수용하되 방송장비교류지원 방안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오는 8일 법제처에서 열릴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부처 간 이견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추진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