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특위 법안심사 소위 구성 완료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할 법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국회 방통특위는 3일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재웅 의원(한나라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안심사 소위 구성을 의결했다. 소위에는 이재웅 의원 외에 김희정·정종복 의원(이상 한나라당), 정청래·홍창선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무소속) 6명이 참여한다.

 김덕규 방통특위 위원장은 “특위 간사 의원들과 위원장의 합의로 소위원회 의원 6인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앞으로 정부가 제출한 방통위 설치법이 상정되면 한나라당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구통합법안 등과 함께 심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웅 법안소위원장은 “정부 법안이 상정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은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한나라당도 당내 특위에서 만든 안이 있고, 열린우리당도 기타 다른 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번에 정부안이 (소위에) 상정돼도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기구통합은)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과도 맞물려 있어 소위가 구성되면 신중하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방통특위는 오는 10일 국회 제3 회의장에서 지난 1월 정부가 제출한 방통위 설치법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