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최근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불법복제 구동 칩 유통과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닌텐도코리아(대표 코다 미네오)는 닌텐도 게임소프트의 불법복제 및 불법 다운로드에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더욱 강화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본지 4월 12일자 12면 참조>
우선 불법복제 구동 칩 판매와 불법 다운로드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업체들을 고소·고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일반 소비자에게까지도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자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소 때늦은 대응을 두고 닌텐도코리아 측은 “선의의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섣부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며, 더는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