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러시아 학교 교장이 마이크로소프트(MS) 소프트웨어 불법 제품을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월급의 절반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우랄산맥 근처 페름지방에 있는 한 학교의 알렉산드르 포노소프 교장은 법원으로부터 MS 윈도와 오피스의 불법복제품이 설치된 컴퓨터 12대를 학생들에게 사용하게 해 MS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포노소프가 MS에 26만6000루블(약 952만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포노소프 교장은 로이터와 통화에서 “법원은 유죄평결을 내리고 5000루블(약 17만9000원)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며 “하지만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벌금 액수는 그의 월급(약 1만루블)의 절반에 이른다.
이 지역 법원은 지난 2월 포노소프가 MS에 입힌 손해가 미미하다며 이를 기각했으나 포노소프는 무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항소하고 검찰 측도 항고해 사건이 다시 법원에 송치됐다.
이 사건에 대해 러시아 지도자와 언론은 포노소프 편을 들어 왔다. 러시아 국영 TV는 포노소프를 법 제도와 글로벌 기업이 벌이는 ‘다윗 대 골리앗’ 싸움으로 묘사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사건을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고,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빌 게이츠 MS 회장에게 이 교장의 입장에서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