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양대 정파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각각 추천한 4인의 전문가를 불러 진술을 청취했다. 이날 진술인들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융합기구 출범이 시급한 만큼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안에 문제가 많은 만큼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도 진술인들에 따라 방송계와 통신계를 대변하는 듯한 인상은 여전했으며, 때문에 기존에 방송·통신으로 나뉘어 벌어지던 논리싸움의 연장선이었다.
“정부안에 대체로 찬성하며 가급적 올해 안에 통과해서 법률이나 정부 규제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이 누리지 못하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김학진 과실연 사무국장)
“정부안은 전형적인 졸속 밀실행정의 결과물이다. 고쳐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철학에 문제가 있다”(양문석 언론연대 정책실장)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10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개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여전히 의견은 엇갈렸다. 기존의 방송계와 통신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듯한 논의가 다시 전개됐다. 방통특위 의원들도 전체 19명의 의원 중 8명 만이 참석할 정도로 참여율과 관심이 저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학진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무국장과 이원우 서울대교수는 현재 정부안에 대체로 동의한 반면, 양문석 언론연대정책실장과 황근 선문대교수는 현재의 정부안은 도저히 수용이 어렵고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날 주제였던 기구통합 보다는 IPTV 도입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진술인들의 진술이 끝난 후 이어진 의원들의 일문일답에서 손봉숙(민주당)·권선택(무소속)·홍창선(열린우리당)·최구식·김정권(이상 한나라) 등 상당수 의원들이 IPTV와 관련한 질문을 했다.
특히 기구통합과 IPTV 논의의 선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권선택 의원의 질의에 김학진 사무국장은 선 IPTV 도입이 어려우면 기구통합과 동시에라도 해야 된다고 답했고, 이원우 교수는 IPTV와 기구통합이 별개가 아닌 만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양문석 정책실장은 두 논의는 별개의 논의라고 말했고, 황근 교수는 기구통합이 우선돼야 정책적 판단에 따라 뉴미디어를 도입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김학진사무국장(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모든 사람의 중지를 모으고, 만족시키는 법안은 아니라고 본다. 방통융합에 있어서는 규제기능보다 진흥기능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규제’가 잘못되어 공익성이 손상될 경우 언제든지 국내에서 국민과 정부의 힘으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진흥’이 잘못돼 2등국으로 전락하면 선진국 따라잡기가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기구 일원화에 대해 정통부와 방송위를 1 대1 통합하고, 민간심의기구를 두는 이번 법안에 찬성한다. 다만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는 방송통신 기능도 통합기구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통령 소속 독임제에 관해서도 현재 민간 독립기관인 방송위를 보면 각 정당 추천으로 들어온 방송위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합의제 운영에 따른 비효율로 보여준다. 정부안에서 5명 모두 상임으로 하는 것은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원 선임에서 미국의 FCC처럼 정당이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이 다양한 분야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것이 옳다. 결론을 말하면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기구설치법이 통과해서 적어도 법률이나 정부 규제 때문에 국민이 새로운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양문석정책실장(언론개혁 시민연대)
기구설치법과 IPTV 법안이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반드시 그럴 이유는 없다.
정부안은 졸속 밀실행정의 결과물이다. 임명방식을 보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배제를 대통령이 임명한다지만 대통령도 한 정파의 대표다. 국회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만 부각시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철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위원간 계서제도 문제다. 위원장은 장관, 부위원장 2인은 차관급으로 정했다. 그러면 상임위원은 국장급인가. 기본적으로 장관의 독주가 예상된다. 이건 합의가 아니다.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성격에 문제가 있다. 독임제 가미 합의제가 그것이다. 합의를 할 수 없는 체제를 만들고 합의제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마디로 정부안은 누더기 법안이다.
시청자주권공대위 안은 기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은 기본적으로 독립이 특징이다. 방통위의 1차적인 목적도 좀 더디더라도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공정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효율성이 1차 목적인양 호도하는 것이 정부안에 붙어있다.
◇이원우교수(서울대 법대)
바람직한 조직구성은 독임제 기관에 방송통신정책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가운데 규제권한만 합의제 기관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정부안은 원리적인 충돌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안 정도면 타협이 가능하다고 본다.
부처간 기능조정 문제는 이상적으로는 기능조정 합의 후 이에 따른 조직통합이 제일 좋다. 그러나 통합기구 설립의 필요성 및 긴급성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능조정 문제는 정부조직개편 문제로 별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정부안처럼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로 갈 경우 국회가 간여하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대통령이 집행부를 구성·운영하고, 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하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회가 집행부의 구성에 간여하면 국회가 책임을 함께 해야 하며 이 경우 집행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방송위는 국회 추천에 의한 구성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방통위는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며 실제로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위원 구성에 국회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유관 기능의 조정 문제는 방송영상정책기능을 문화부에 줄지, 방통위에 줄지가 핵심이다. 방통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되는 이상 책임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황근교수(선문대 언론광고학부)
대통령 산하의 독임제 성격이 가미된 행정위원회로 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바람직한 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방송과 통신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물리적·기계적 통합에 그치고 있어 자칫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방송위가 비효율적이었다고 해서, (방통위에) 독임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피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왜 방송위처럼 비효율적이고 결정이 힘든 기구가 필요한가. 국가가 직접 방송을 통제·규제하는 것은 국가와 방송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방송위는 국가와 방송사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이런 완충 역할이 필요하다.
위원 임명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부작용도 많다. 우선 정부안에서 상임위원의 경우 별도의 대표성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기로 했는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중 여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범주를 정하는 것이 어렵다. 이것은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소관사무에서도 정통부와 방송위 산하 기관을 다 넣다보니 독임제가 지나치게 강조됐다. 공정경쟁 부분은 방통위가 전문 규제기구를 구성해 규제해야 한다. 지금의 공정위는 방송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방통위에 시장조사권을 줘서 공정경쟁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리=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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