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통위 법안 공청회` 지상중계]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1대 1로 통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은 대통령 산하 행정위원회로 하기로 했으며, 총리의 행정감독을 받지만 ‘방송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배제하기로 했다.

 위원은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장관급 위원장 1인과 차관급 부위원장 2인 및 상임위원 2인 등이다. 상임위원 2명의 임명은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을 갖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는 △방송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전파관리에 관한 사항 △우정제도에 관한 사항 등 기존 정부조직법 편제에 있는 정통부와 방송위 소관사무를 그대로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