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분리발주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를 법제화하고 대상 세부 품목을 마련, 발주자에게 제시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4일 한국GS인증협회와 공동으로 국내 SW업체 임원과 실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SW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 응답자의 73.3%가 현재 가이드라인 수준의 제도를 법령 및 고시 수준으로 법제화,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SW업계가 현재의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수준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분석돼 이의 보완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SW분리발주 정착을 위해 정비해야 할 것에 대한 질문에는 △분리발주 가능한 세부 SW품목 마련 23.3% △공급 제품 벤치마크테스트(BMT) 의무화 20.0% △분리발주 총괄기관 신설 16.7%, △발주기관 예산구조 개선 15.6% △대기업 관계사의 프로젝트 수주제한 12.2% 등을 꼽았다.
특히 솔루션 업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품질개선(47.7%)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저가경쟁 지양(38.6%), 영업·협상력 향상(6.8%), 기업규모 확대(2.3%) 등의 응답 순이었으나 IT서비스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무(0%)해 눈길을 끌었다.
김명주 한국GS인증협회 국장은 “가이드라인도 발주자 평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분 강제력이 있지만 결국은 발주자의 선택에 맡겨지는 것”이라며 “이 같은 결과는 업체들이 그동안 많은 가이드라인이 이렇다 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점을 들어 아예 SW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분리발주만큼은 확실한 적용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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