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 개정법 시행으로 정부의 ‘게임산업 지원 종합대책(가칭)’ 마련 및 시행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6일 서울 광화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열린 한국게임산업협회 주최 ‘개정 게임산업진흥법 설명회’에서 토론에 나선 법학자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문화콘텐츠산업으로서 게임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법적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적극적인 산업육성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승흠 교수(성신여대)는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게임물과 사행성 유기오락물이 법적으로 분리된 것”이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임산업진흥법이 이번 개정을 통해 사행성 유기오락물과 완전히 결별했다”고 말했다.
온라인게임을 전세계 최초로 개발·상용화시킨 국가답게, 법조항에 한국 게임산업의 핵심축인 온라인게임의 특성을 적극 반영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전세계 최초로 온라인게임 중심의 법률조항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점도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성기 교수(동국대)는 “시험용(베타테스트)게임물의 심의를 유예한 것이나, 내용수정(패치) 게임에 대한 심의 간소화, 등급 정보 이외의 내용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을 명문화 한 것은 온라인게임의 특성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며 “향후 법개정시 온라인게임물의 성격과 특성이 적극 반영될 것이란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온라인게임 특성을 적극 반영한 법 개정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운영규정과 심의규칙 등의 개선 및 개정도 시급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은 “시험용게임물 심의 유예, 패치게임 심의 간소화 등은 게임위 규정과 직접 연관되는 만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곧바로 개정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패치내용에 대한 신고 절차와 범위, 등급분류를 다시 받아야 할 기준, 다시 받을 때의 절차, 심의료 등의 기준을 하루빨리 손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경품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개별 게임업체가 시행하는 경품 이벤트와 마케팅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헌욱 변호사는 “온라인게임의 법적 의무가 명확히 전제된 만큼, 게임업체가 아이템·무료이용권·추첨 경품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대상 이외에 영업행위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법률 토대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을 상반기 안에 마련해 내놓을 방침이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