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에 불리한 통신서비스 약관이 연내에 전면 재검토·개선된다. 또 다음달 가입자 수가 10만 이상인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7대 광역시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측정·평가되고 하반기부터는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통신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규제정책의 중심을 ‘사업자 제재’에서 ‘이용자 피해 구제·예방’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약관 전면 재검토·개선 대상은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유선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위반, 초고속인터넷 계약해지 처리지연 등이다.
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해 이동통신,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 규정과 이행상황을 전면 재검토해 미흡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 12월까지 위법·부당한 약관과 약관대로 이행하지 않는지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시정조치할 ‘약관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는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사업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측정범위·평가기준·활용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소액 이용자 분쟁조정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정보통신 이용자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통신) 민원 데이터베이스 자동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배중섭 통신위 이용자보호팀장은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정책으로는 통신서비스처럼 급변하는 분야의 이용자 보호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종합적인 통신이용자 보호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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