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코스닥 상장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927개사를 대상으로 정관 내용 중 적대적M&A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결의 요건을 강화한 ‘초다수결의제’를 신설한 법인은 112개사로 전체의 12.08%였다. 이는 2004년 16사(1.95%), 2005년 22사(2.59%)에 이어 지난해 66사(7.47%)로 꾸준히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적대적 M&A로 인해 퇴임하는 이사에게 거액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해 기업 인수비용을 높이는 ‘황금낙하산’ 규정을 신설한 법인도 2004년 3사(0.37%), 2005년 6사(0.71%), 작년 43사(4.87%)에서 올들어 79사(8.52%)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또 적대적 M&A세력의 이사회 장악을 막기 위해 이사수 상한선을 규정한 법인도 지난해 557사(63.08%)에서 올해 603사(65.05%)로 늘었고 주식 1주에 선임할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집중투표제도를 배제하는 법인도 작년 784사(88.79%)에서 829사(89.43%)로 증가했다. 이사들의 임기를 분산시켜 이사진을 일시 교체할 수 없도록 하는 시차임기제를 신설한 법인은 지난해 2사(0.23%)에서 6사(0.65%)로, 이사 자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법인도 지난해 11사(1.25%)에서 16사(1.73%)로 증가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