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동일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임물이라 하더라도 장르별, 네트워크 기능 유무, 한글화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심의수수료가 차등 부과된다. 또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1인칭슈팅(FPS)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심의수수료 등이 최고 100%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심의 분류체계에서 빠져 있던 플래시게임을 비롯해 IPTV·TV포털용 게임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는 30일 서울 용산 용산구민회관에서 개최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설명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게임물 심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심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제작국가(국내외)·매체별(롬팩·CD·DVD)로 구분돼 실시해 오던 게임물 심의수수료 징수체계를 없앤다. 대신 기본 플랫폼 구분 방식(온라인·모바일·PC·콘솔 게임 등)에서 ‘온라인게임물’을 없애고 △장르 △네트워크 이용 여부 △한글화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심의료를 차등 부과하게 된다.
게임위는 “현재 모든 플랫폼에서 온라인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온라인게임을 플랫폼으로 구분하는 것은 게임산업 발전 동향과 동떨어지는 체계”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PC·비디오 △모바일 △온라인 게임물 △아케이드의 4개 플랫폼 구분체계는 △PC △콘솔 △포터블(전용게임기·모바일) △기타(IPTV·TV포털·플래시) △아케이드(베팅성게임과 기타게임)의 5개 플랫폼으로 분류체계가 변경된다. 또 그간 별도의 분류체계가 없었던 소용량 플래시게임을 비롯해 IPTV 및 TV포털용 게임물 등이 기타로 구분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플랫폼을 이용한 게임물이더라도 앞으로는 네크워크 기능 지원 여부와 한글화 지원 여부, 특히 장르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부과된다. 예컨대 지금까지 장르 구분 없이 동일한 수수료를 냈던 온라인게임물은 장르별로 1∼4군으로 분류돼 1군에 속하는 RPG는 4군에 속하는 교육용게임보다 최고 2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표 참조>
게임위는 이번 심의수수료 체계 개선을 통해 현행 각각 13만원과 3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수수료를 장르별로 15만∼30만원, 5만∼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게임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았던 콘솔과 다운로드게임, 아케이드 등 일부 게임물의 경우 수수료를 낮출 계획이다.
이승우 게임위 정책심의지원팀장은 “게임산업 발전과 게임시장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심의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심의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일부 게임은 그에 합당한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이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그에 따른 심의수수료도 재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게임위의 심의수수료 인상 방침에 대해 일부 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향후 심의수수료 인상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심의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