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이 방송 내용을 조작한 방송사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제출을 요구하는 행정 처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통상 국회(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민영 방송사(민방)들과 정치권 일부에서 반발, 논란이 되고 있다고 3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 조작 방송사에 대한 총무성의 ‘재발 방지 요구’라는 행정처분 도입뿐 아니라 NHK 경영위원회의 권한 강화, 방송 지주회사를 통한 경영 부진 지방 TV방송국의 편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 제출은 간사이TV가 ’낫토(일본식 청국장)’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그러나 민방 측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총무성 측은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 조작에 따른 부작용 차단을 위해서 이번 회기내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행정처분은 방송국 측이 날조를 인정한 경우에 한하고 방송업계의 자율규제 기관이 마련돼 제기능을 할 경우에는 발동하지 않겠다고 반발 무마에 나섰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자민당 내에서도 오는 7월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내달 종료되는 통상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참의원 선거 이후에 심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추진 중인 NHK 수신료 납부 의무화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논란이 재연되면서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