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지배적사업자의 재판매 시장 참여를 크게 제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KT의 무선 재판매가 거대한 암초에 걸렸다. 당장은 아니지만 점유율 규제부터 극단적으로 자회사 분리 같은 방침이 나올 경우 KT 무선사업 존폐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판매 의무화 법안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사업자들의 입지가 크게 엇갈려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재판매 의무화 첨예한 쟁점=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서 재판매 의무화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한다. 정부가 올 3월 규제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역무통합과 도매규제 등 여러 가지 새 정책실행을 위해 사업법 개정을 올해 안으로 끝내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려면 행정 절차상 이달에 초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통부는 공청회도 거칠 방침이다. 재판매 의무화를 법제화하면 KT와 SK텔레콤은 각각 기업전용회선·시내전화와 2G 이동전화를 별정사업자에게 도매로 넘겨줘야 한다. 그러나 지배적 인가사업자는 재판매 의무를 지면서도 재판매 권리에 대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정통부가 재판매를 요구할 수 있는 사업자 자격을 지배적사업자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 왜 재판매 참여 제한하나=정통부는 무엇보다 재판매 사업의 취지와 지배적사업자의 참여가 논리적으로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재판매 사업은 망이 없는 제3의 사업자도 신규로 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을 열어주는 것인데 설비와 시장지배력을 갖춘 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자칫 경쟁활성화보다는 시장지배력만 확대시켜줄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럴 경우 경쟁촉진을 위해 만든 정책이 시장쏠림 현상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열린 사업자 토론회에서도 후발 사업자들은 재판매 요구사업자의 자격에 지배적사업자를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은 없지만 지배적사업자의 참여로 재판매 시장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무선 간 무한 경쟁을 통해 경쟁촉진과 소비자혜택을 늘리겠다는 정통부의 기본 방침과 서로 상충하는 부분도 있어 논란이 예상됐다.
◇ KT 무선재판매 암초 가능성=무선재판매사업을 벌이는 KT에게 당장 직격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여곡절 끝에 3G 재판매를 시작하긴 했지만 이 방침을 시행하면 무선에서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자회사 분리와 같은 초강수의 방침이 나오면 미래 성장동력을 유무선 통합에서 찾으려고 하는 KT의 전략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 KT는 지난 99년부터 무선 재판매 사업을 해왔으며 1분기에 36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성장세를 보였다.
SK텔레콤의 경우 유선 재판매 진입에 제한이 있겠지만 당초 유선 진출 의지가 높지 않으며 KT 무선 영향력 확대를 차단해야 하는 입장인만큼 내심 반기고 있다. 특히 KT·KTF처럼 특수관계를 이용한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를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