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불공정거래 경보체제 강화

 오는 9월부터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가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된다. 경보 대상도 단기 급등 종목외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현행 시장경보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방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혐의 정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장경보조치가 기존 ‘투자주의사항’ ‘이상급등종목’ 등 2단계에서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등 3단계로 개편된다.

그간 시장경보조치가 단기 급등종목에 한정됐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계좌가 동원된 불공정거래 징후 종목도 ‘투자주의(경고)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기준이 추가된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아 마지막 단계인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주가가 계속 오르는 종목은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통해 투자 냉각기를 갖도록 유도된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 방안>

구분 현행 개선

경보체제 투자주의사항―이상급등종목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신설)

조치기준 확대 단기 급등한 종목 대상으로 조치 장기간에 걸쳐 다수 계좌가 관여한 종목도 조치

매매거래정지 없음 투자위험종목 지정 이후에도 계속 주가가 오르는 종목

제도 운영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및 각 시장본부로 분산 시장감시위원회로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