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프, 대만 중소업체 상대로 특허 소송 제기

 샤프가 자사 특허권 보호에 발벗고 나섰다.

 7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3위의 액정표시장치(LCD) TV 제조업체인 일본 샤프가 최근 대만 중소 패널업체인 ‘한스타(HannStar)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샤프는 한스타가 특허권 사용에 대해 4가지 사항을 위반했다며,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한스타의 LCD 패널과 TV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스타는 지난 2003년 샤프와 PC용 LCD 패널에 관한 특허권 사용 계약을 했고 작년 12월로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샤프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스타의 추 치하오 부사장은 “현재 샤프 측과 특허권 사용 계약 갱신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며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추 부사장은 특히 “이번에 쟁점이 된 4개 특허 가운데 일부는 우리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료 지불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일본의 디스플레이 대기업이 대만의 일개 중소업체를 상대로 특허 분쟁을 야기한 것은 드문 일이라는 게 FT의 분석이다. 이는 최근 들어 대만·중국 등지의 중소업체들이 저가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세계 LCD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방어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건을 계기로 샤프를 비롯해 삼성전자·소니 등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지식재산권 챙기기’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