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2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현재 적절한 기준금액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인데, 6000여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18∼20% 정도인 1000여개 업체가 공사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영업정지 처분(퇴출)’ 1순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7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행정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강의규)는 최근 제73차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 정지 및 등록 취소)에 이 같은 규제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73개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가운데 실적이 없는 1073개 업체가 최우선 퇴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조2000억원대로 올라선 국내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시장에서 20% 안팎의 업체가 퇴출되면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행정규제위원회 측은 부실·부적격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공정한 시장경쟁 여건 조성 △정보통신설비 부실시공 최소화 △원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조경식 정통부 통신경쟁정책팀장은 “서류상으로 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으되 실제로는 공사를 하지 않고 각종 입찰에 참여해 혼란을 야기하고, 낙찰했을 경우 다른 업체에 전매(하도급)하는 등 부적격 업체가 늘어나 정상적인 업체까지 시장에서 도태되고 부실공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내용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채 규제를 신설해 무려 1000개에 달하는 민간 영세사업체를 시장에서 강제로 몰아내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른바 부실·부적격 업체에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함으로써 기대되는 ‘편익’을 계량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공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서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고 성토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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