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결함 방치 사고 발생시 책임자, 3년이하 징역

  승강기 소유자나 관리자가 승강기의 결함을 알고도 보수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법안은 승강기 결함을 방치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외에도 형사 처벌 대상을 확대해 안전인증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사람, 정기검사 독촉을 받고도 정기검사를 하지않는 사람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노후 승강기나 고장이 잦은 승강기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며,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승강기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밀안전진단 권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승강기에 대한 유지보수 강화를 위해서는 보수업체가 보유한 기술인력을 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비등록 인력은 보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키로 했다.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