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기획-인증]중기청 `국제인증획득 지원 프로그램`

국내 중소기업에 인증 획득은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강제 인증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율인증 부분도 RoHS(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와 같은 신규 규제를 완벽하게 대응하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불안감이 여전하다.

 해외 수출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진행하는 ‘중소기업 국제인증 획득 지원프로그램(www.exportcenter.go.kr)을 이용해 볼 만하다.

 중소기업 국제인증 획득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 규격별 또는 제품 분야별 시장가격을 반영해 선정업체에 인증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40∼7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1개 기업당 최대 3개 인증까지 지원해 준다. 지원 분야는 CE·CCC·PSE·NRTL·RoHS 등 제품인증 분야 68개, ISO14001과 같은 시스템인증 5개를 포함해 모두 73개 분야다.

 이를 이용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서를 작성하고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인증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국제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해 1998년부터 이 사업을 운용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3800여개 기업에 200억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청은 매년 5차에 걸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올해는 총 3500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을 획득한 3600개사를 대상으로 2003년과 2005년의 수출액을 분석한 결과 기업당 평균 수출액이 171만달러에서 270만달러로 평균 58% 성장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