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인인증서 대여 등 전자 입찰과정의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개인용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를 대상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사전에 등록된 자격을 갖춘 입찰자(대표자 또는 지정대리인)에 한해서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입찰차 신원 확인을 위해 나라장터 등록시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대리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업체 대표 및 입찰 대리인에 대해서는 개인용 공인 인증서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