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은 일단 이번 결정으로 유리한 고지에 오른 만큼 퀄컴에 3G 특허를 개방하라는 압력을 강도 높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특허를 풀어줄테니 퀄컴의 기술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 교차라이선스를 확보해 3G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이다.
노키아의 공세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키아는 현재 CDMA 로열티 갱신과 WCDMA 특허권 사용 계약 협상에서 퀄컴과 정면 충돌해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 법원에서 특허침해, 불공정거래 등을 이유로 제소했다. 브로드컴이 퀄컴을 무장해제시키게 되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치닫던 퀄컴과 노키아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브로드컴과 노키아, TI는 현재 퀄컴과의 특허분쟁에서 공조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퀄컴은 ITC의 결정으로 피해를 입게 된 미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과 가입자 등을 내세워 여론 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퀄컴칩을 탑재해 중국에서 생산한 ‘레이저2’를 내달 수입할 예정이었던 모토로라와 퀄컴칩 기반의 휴대폰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T&T, 버라이즌, 스프린트넥스텔 등과 공조 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버라이즌은 이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수입금지 결정 보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폴 제이콥스 퀄컴 CEO는 “ITC의 조치는 적절치 않다”면서 “백악관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제안하는 한편,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TC의 결정은 앞으로 60일 안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가한 뒤 효력이 발생되며, 부시 대통령은 이 권한을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위임한 바 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