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연구소들이 가입해야 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이 드디어 내달부터 출시된다. 현재 상품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삼성화재다. 삼성측은 “늦어도 7월중에는 관련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측은 “삼성화재 외에 다른 보험사들도 준비중”이라고 밝혀, 하반기에는 여러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은 지난해 4월 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은지난 2003년 ‘KAIST 실험실 폭발사고’와 이듬해 ‘보라호 시험비행 사고’가 계기가 됐다. 보험상품 출시가 늦어진 것은 정부와 보험업계간 이견 때문이었다.
◇가입 대상은 대학(원)=연구원 개인이 보험 가입 때문에 고심할 필요는 없다. 가입대상이 대학 등 연구주체의 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민간기업이나 정부출연기관도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혜택을 받는 경우도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금감원측은 대학(원)이 주요 가입대상이며 소속 개인은 약 12만2000명(2004년말 학생수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매년 보험가입비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항목’으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보험료와 보상금=보험료 수준은 금융당국이 보험개발원 등과 논의를 통해 정했다. 대학(부설)연구실 또는 일반연구실 소속여부, 연구원 활동 급수에 따라 연 2579원에서 34만75496원까지 차이가 크다. 2급(전기·전자·통신·물리·재료 등) 대학원생의 경우 연간 5만8675원, 대학생은 7628원이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은 없다. 내달 상품을 내놓는 삼성화재 측은 보험료가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금은 사망의 경우 1인당 1억원, 후유장해는 정도에 따라 1억원에서 625만원이 지급된다. 부상은 1000만원이 최고 한도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책정된다.
◇유예기간후 과태료(1500만원) 부과=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된다. 보험 가입시 14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에 보고해야 하며 어길 경우 역시 최대 1500만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상품 개발이 지연되고 초창기인 것을 감안해 당국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됐는데 몰라서 가입을 안 했다는 것은 설명이 안된다”며 “하지만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7월부터 2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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