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신고용 `122` 전화 특수번호 호출에 포함

 해양사고 및 범죄신고용 특수전화번호 ‘122’가 내달부터 이동통신사의 ‘특수번호 호출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이용자(신고자) 위치확인이 빨라져 어선 침몰 등의 사고에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해양경찰청의 ‘122’를 SK텔레콤·KTF·LG텔레콤에 개인(신고자)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특수번호 호출서비스’ 대상에 추가하기로 하고 이를 다음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기로 했다.

또 122 전화 서비스를 ‘보편적 통신역무’로 지정해 이용요금을 면제해주기로 내달 1일 고시(정보통신부령)해 상용화·활성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해양사고는 화재·조난신고(119) 전화 서비스에 포함되어 운영됐으나 이번에 별도 전화번호(122)를 확보함에 따라 긴급 구조 대응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해 정통부 통신자원정책팀장은 “122 관련 통신망 시스템이 모두 구축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122 전화 보편적 역무(서비스)로 인한 사업자별 손실금 규모가 크지 않고, 오히려 손실보전금 정산비용이 더 부담이 될 정도여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모두 자체 해결(손실처리)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