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산업 연수생으로 5년 전에 근무했던 중국인 칭따오씨. 현재 그는 경기도 안산 반월 공단의 한 공장에서 열심히 기계가공 기술을 익히며 9개월째 체류하고 있다. 조금 있으면 한국에 입국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칭따오시는 부산의 다른 공장으로 이직하게 됐다. 체류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칭따오씨는 고민에 휩싸였다. 출입국 심사를 하기위해선 제출해야 할 법적인 공식 문서들이 다양할 뿐 더러 각종 제출 서류들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회사에서 근무 내역과 보험 관련 내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특히 해당 문서를 출입국사무소 간 이관·관리함으로써 체류심사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승인절차 및 방법이 어려웠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연차적으로 시작된 ‘법무부 체류 외국인 문서 DB구축사업’ 덕분에 이런 불편 사항이 사라지게 되었다. 칭따오씨의 5년 전 출입국 관련 문서가 이미지화돼 있어 전국 어느 출입국 사무소에서도 기존 내용을 확인, 쉽게 출입국 심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이력데이터를 문서고에서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대신 컴퓨터상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어느 출입국 사무소에서 심사 결정과 제출문서가 간소화해돼 칭따오씨는 걱정을 접을 수 있게 됐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