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없이 처리되는 노 CVM(no Cardholder Verification Mothod)카드의 결제 한도가 3만원 또는 5만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중 노 CVM카드 사용한도와 관련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달중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도로는 3만원 또는 5만원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노 CVM카드를 도입한 국가중에는 미국이 25달러로 가장 낮고, 말레이시아와 대만은 각각 30달러와 90달러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사용 가능한 업종은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돼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단지 카드사가 회원 또는 가맹점의 책임을 입증시에만 예외규정을 둘 예정이다.
노 CVM카드는 교통카드가 대표적으로 최근 영화관·대형마트·자판기 등으로 확대추세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