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스 `예술품 불법복제 방지 시스템` 특허 취득

 e비즈니스 통합(eBI) 기업인 미디어포스(대표 허승일)는 2005년 8월에 출원한 미술품, 사진 등의 예술 작품 복제를 막기 위한 기술인 ‘이미지 제공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이 특허를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디어포스는 예술작품의 온라인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술품의 무단 복제를 막기 위해서 ‘이미지 제공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의 기술개발을 진행해 왔다. ‘이미지 제공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은 디지털저작관리(DRM)기술을 적용해 인터넷상에 전송되는 예술작품 데이터를 사용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무단으로 복제, 변조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구중환 미디어포스 기술개발사업부장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예술작품을 디지털화한 뒤 이미지 및 멀티미디어 파일에 DRM을 씌워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영 미디어포스 홍보과장은 “이번 특허등록을 계기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IPTV 콘텐츠 사업인 디지털갤러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