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에 전자태그(RFID) 사용을 의무화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에 상정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국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졀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RFID 도입을 제도적으로 명문화 시킨 첫 번째 사례로, 감염성폐기물은 물론 암을 유발시키는 각종 폐기물의 불법처리 방지와 추적을 위해 입안됐다.
개정안은 RFID를 이용한 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그 동안 사용돼 왔던 폐기물 간이인계서 또는 폐기물인계서 대신 폐기물전자인계서를 작성,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권병철 환경부 사무관은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중심으로 2005년∼2006년 2년 간 시범사업이 진행됐다”며 “법으로 강제되면 RFID 부착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사무관은 이어 “RFID 태그 발행기가 있는 대형 종합병원은 자체적으로 태그를 발생, 부착하고, 태그 발행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병원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감염성폐기물조합이 발행하는 태그를 부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업계는 RFID 태그 및 리더 등 시장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강호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팀장은 “고정형·휴대형 리더를 비롯 태그, 발행프린터 등 신규 수요창출이 기대된다”며“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을 중심으로 신규 장비 발주가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는 5만 여개 이상으로 추산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를 중심으로 RFID 리더 등 장비에 대한 신규수요 발생이 예상된다.된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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