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허위·과장 광고 무더기 적발

불법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한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달간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업체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있는 30개 업체를 적발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업무수탁 계약이나 제휴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1·2 금융 30여개 수탁업체 △은행·캐피털·상호저축은행과 계약된 100% 금융중개업체 △은행권·캐피탈 제휴점 등의 문구를 광고에 삽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업체만 30개사”라며 “실제로는 이같은 문구를 사용한 업체 대다수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허위잔액증명 발급용도의 대출이나 사문서 위조를 통한 대출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대부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 66개사, 금융기관의 로고 및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대부업체 2개사도 적발했다. 이 대부업체들은 허위 주금납입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용도로 3∼4일간 초단기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법 개정시 불법행위 조장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