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결과물(게임머니·아이템)의 환전·유통업을 금지시킨 개정 게임산업진흥법 발효 이후, 처음으로 게임결과물 유통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이 포괄적으로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한다고 해석하는 쪽과 세금 부과를 통해 양성화 시켜야한다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열리는 것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디지털자산유통진흥협회(회장 김치현)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게임아이템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는 국세청 전자세원팀 관계자가 직접 참가해 7월1일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의 세부 조항을 설명하고, 법상 게임아이템 거래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어서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이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를 놓고 법률·행정적 검토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이지만, 관계자가 직접 외부 설명회에 나오긴 처음이다.
또 관련 회계·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해 게임결과물 유통에 대한 소득세법 적용에 대한 법리적인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미 개정 게임산업진흥법 설명회를 통해 아이템 현금 거래 중개업에 대해서 금지 의견을 공유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설명회 기조 및 방향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