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마트카드(대표 김정근 www.t-money.co.kr)는 지난 21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지정한 전산보안·재무건전성 등의 등록 심사 요건을 충족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T머니) 발행과 전자지급결제 대행 업무를 겸하는 전자금융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회사는 이를 계기로 고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전자금융결재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1월 발효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7월부터는 재무건전성·전산보안·경영역량·인력운용 등 모든 분야에서 금융 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전자 금융업으로 등록된 기업만이 전자금융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