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현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자유무역지역 입주조건을 현행 제도보다 강화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시행령에 담긴 입주조건은 △제조업은 입주허가 신청 1년 이내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도매업은 입주허가 신청 1년 이내의 수출입 거래량이 해당 기간 총거래물량의 50% 이상인 경우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에 해당되는 경우 등이다.
지금까지 입주조건은 형식상 시행령이 아닌 정부기관의 고시인데다 명확한 기간이나 조건이 없이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등으로 표현돼 관리기관의 재량이 개입할 소지가 많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되면 임대료가 주변지역에 비해 저렴한데다 수출품 대상 원재료 등에 관세면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혜택이 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