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TV(Satellite Master Antenna TV)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아파트나 호텔 등 다중 이용 건축물에 공시청용 위성 방송 수신용 마스터 안테나를 설치해 각 실내에 유선으로 분배하여 보내 주는 서비스다. 가구마다 개별적으로 위성안테나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장점이 많다.
SMATV를 놓고 위성방송사업자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업계가 몇년째 갑론을박을 벌인다. 주초 임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자 양측은 언론을 향해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펼치는 e메일 공방전을 벌였다.
스카이라이프는 공동 주택의 SMATV 이용이 불법이 아닌데도 SO들이 이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망은 입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특정 사업자만이 독점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케이블TV만 수신하는 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논리다.
케이블TV협회는 위성방송은 위성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하는 형태인데 SMATV처럼 유선망을 활용하면 케이블TV 사업과 다를 바가 없으며 역무 침해라고 반박했다. 입주자에 귀속된 망이라 해도 방송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송역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니 타협선을 찾기 힘들다. 정책 당국의 책임도 크다. 주무부처인 방송위원회나 정보통신부는 SMATV가 명확하게 현행 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해석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정확한 유권해석을 정통부로 미뤘고 정통부도 사업자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뒷짐을 져왔다. 사업자 간 서로 원만한 합의만 이뤄지면 당연히 좋다. 그러나 합의될 때까지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는 일이라면 왜 정책 당국이 필요하겠는가. 다행히 정책당국은 이번만큼은 결정을 내릴 뜻을 내비쳤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의 SMATV 허용 조치 요구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노 장관의 약속이 의례적인 답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권상희기자<콘텐츠팀>@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