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게임개발사 T3엔터테인먼트가 중국 게임업체인 나인유를 제소하기로 했다.
지난 2003년 한국업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샨다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제소한 이른바 ‘샨다사태’의 재연으로 국제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4일 김기영 T3엔터테인먼트 사장은 “T3가 개발하고 나인유가 중국에 서비스 중인 온라인댄스게임 ‘오디션’ 매출을 나인유 측이 의도적으로 줄여 지급했다”며 “법의 힘으로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받지 못한 금액이 최소 5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어떠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이런 불법적인 관행을 깨겠다”고 덧붙였다.
나인유는 지난 2005년 한국 온라인게임 ‘오디션’을 중국에 서비스하면서 동시접속자 수 80만명을 넘기는 초대형 히트를 기록했으며, 오는 12일 공모가 총액 1억6000만달러 규모로 일본 헤라클레스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진호·윤건일기자@전자신문, jholee@
◆뉴스의 눈-중국업체 ‘딴 주머니’ 차기 쐐기를
이번 나인유 사태가 ‘제2의 샨다 사태’에 비유되는 것은 중국 업체들이 퍼블리싱하는 한국 게임이 성공만 하면 한국의 개발사 몰래 ‘딴 주머니’를 찬다는 사실 때문이다. 샨다는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가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로열티 지급을 지연하며 뒤로는 복제게임 ‘전기세계’를 만들었다. 결국 ‘전기세계’는 이후 상용서비스돼 ‘미르의 전설2’를 추월하는 대히트를 기록, 나스닥 진출의 발판이 된다.
나인유도 ‘오디션’이 예상 밖의 큰 인기를 끌며 매출과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이를 바탕으로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이중장부’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T3엔터테인먼트가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중국 매출 수익이 계산보다 적다는 의심은 상용화 직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거듭되는 매출원가 자료 공개와 지급 요구도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나 나인유가 일본 헤라클레스증시 감독당국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는 명확한 매출과 수익자료가 공개될 수밖에 없었고, T3는 이 자료를 입수해 자사에 배분돼야 할 수익과 로열티가 지속적으로 누락돼 왔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T3엔터테인먼트의 나인유 제소 결정은 중국 퍼블리셔를 통해 게임을 현지에 서비스하고 있는 다른 한국 개발사들의 행보에도 커다란 파장을 불러 올 전망이다. 로열티 지급과 계약상의 수익배분율이 일방적으로 파기되다시피 하더라도 현지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넘기는 업체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김기영 T3엔터테인먼트 사장의 “약속을 안 지키는 업체에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 그만큼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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