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디지털 음악 시장은 법과 제도의 미비로 법이 기술에 속고 기술이 법에 속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법적·제도적 정비로 미디어와 콘텐츠의 융합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만난 모 음반사 관계자는 “여전히 공짜 음악을 내려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배회하는 네티즌이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로 무료 음원 공급의 대명사였던 소리바다와 벅스가 유료화를 시행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네티즌은 여전히 공짜 음악에 목말라 있다는 게 이 업계 사람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음악을 시작으로 콘텐츠의 디지털 유통이 본격화된 지 올해로 만 7년째. 그동안 숱한 법적 분쟁이 있었고 대부분은 권리를 침해받은 저작권자와 불법으로 공짜 콘텐츠를 유통한 사업자 간의 분쟁이었다. 이때마다 사업자들이 바람막이로 내세운 것이 네티즌의 편의였다. 여기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유통해야 한다는 ‘카피레프트’론까지 대두돼 저작권자들은 자기 잇속만 채우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치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카피레프트 역시 권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풀 때 의미가 있는 것일 뿐 유통 사업자에 의해 반 강제적으로 푸는 것은 무의미하다. 우리가 세계 최초로 만든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술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동안 애플은 강력한 DRM정책으로 전 세계 음악시장을 평정했다. 스티브 잡스가 DRM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는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 유통이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했다는 확신 때문이지 이미 콘텐츠 보호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닐 게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고 1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콘텐츠를 돈내고 사야 하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일은 네티즌과 콘텐츠 유통사업자에게 아프고 불편한 일이다. 하지만 백신을 맞길 두려워하다가는 더 큰 병에 걸릴 수 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