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재판매 의무화 정책과 통신위원회의 이동전화서비스 재판매에 대한 규제 원칙이 ‘경쟁 촉진’ 방향으로 일치될 전망이다.
형태근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0일 전날 열렸던 제142차 통신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신고한 KT·KTF의 이동전화(PCS) 재판매 서비스에 대해 신고·피신고인 의견을 청취했으나 더욱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어 차기 위원회(8월 20일)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위원은 이어 “사전적 규제 영역인 정부 정책과 사후적 행위규제 영역인 통신위 심결 모두 ‘경쟁 촉진 측면’에서의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한 심결을 유보한채 계속 논의키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형 위원은 특히 “KT의 KTF PCS 재판매 행위가 2세대 이동통신시장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3세대 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충돌현상을 빚었기 때문에 차기 통신위에서는 2, 3세대 시장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결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위의 이 같은 방침은 통신위의 심결 원칙이 정통부가 올초 발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상의 통신규제정책 방향과 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신위의 이번 심결 유보는 설비 기반 경쟁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고픈 정통부가 가상사설망이동통신사업자(MVNO)를 포함하는 통신 재판매 의무화 정책 방향을 아직까지 뚜렷하게 세우지 못한데 따른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향후 통신위의 심결이 정통부가 추진하는 △7월중 재판매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입법예고) △8월중 공청회 △9월 정기국회 의결 등의 일정에 맞춰질지 주목된다. 즉 8월 말께 정통부 정책방향이 선다면 통신위의 PCS재판매에 대한 심결이 비교적 쉬워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신고한 KT의 KTF PCS 재판매 관련 제소 내용은 △KT가 비영업직원에게 PCS 재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던 제100차(2004년) 통신위 시정명령을 위반하고 △KTF가 통화량별로 차별적인 망 이용대가를 적용해 KT에게 부당한 최혜 조건을 준 것 등이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이날 하나로텔레콤이 무료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가운데 통화중대기, 지정시간통보 등의 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과징금 4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KT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재정신청은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됐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