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폐쇄회로텔레비전)의 구현 원리는 이렇다.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등 CCTV가 필요한 공간에 영상 촬영기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영상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영상 정보는 유선, 혹은 무선 전송로를 통해 지정된 수신 시스템으로 전송ㆍ저장되며 관리자는 이 시스템으로 해당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앉은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CCTV는 시설안전, 화재예방, 출입통제 등 갖가지 사고 방지를 위해 활용되는데 최근에는 범죄예방 및 범죄 현장의 증거 확보를 위해 CCTV 설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초기 공사비용이 부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시 인력의 인건비를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덕에 CCTV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도 설치자 입장에선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다. 장비 구입비용은 물론이고 전원을 포함해 선을 잇는 공사까지 하려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감시 카메라와 수신 시스템 간의 거리가 멀 때 생기는 노이즈도 골칫거리다. 이럴 경우 노이즈 제거기를 따로 설치하거나 이 기능이 포함된 제품을 구입해야만 한다.
삼성씨씨티비서비스(www.sscctv.com)의 CCTV 제품군인 SeeEyes 시리즈. 이 중에서도 전원중첩영상전송장치(모델명ㆍSCVT-1000, SC-1/4/8VRA)를 활용하면 비용 및 공사 기간, 노이즈 등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전원중첩영상전송장치의 가장 큰 특징은 한 개의 동축 케이블로 영상 신호는 물론 카메라 전원 공급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잘 알지 못하면 별것 아닌 기술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영상 신호와 전원 공급을 함께할 수 있는 장치는 국내에서 삼성씨씨티비서비스의 제품이 유일하다.
장점을 살펴보자. 삼성씨씨티비서비스의 전원중첩영상전송장치를 사용하면 CCTV 설치 시 전원 공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덕에 전원 선이나 전원 공사시 필요한 잡다한 자재비용이 절감된다. 공사 기간으로 따지면 10일 걸리던 작업을 7일이면 끝낼 수 있다. 3일치 공임이 절감되는 것이다. 가끔 전원 공사를 하기가 난해한 공간도 있는데 이런 곳이어도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다.
보통 카메라에서 송신되는 비디오신호는 300m가 넘어가면 신호의 감쇄와 왜곡이 발생하지만 전원중첩영상전송장치는 잡음에 강한 신호로 변조 과정을 거치므로 800m~1Km 이상까지 전송이 가능하다. 별도로 판매되는 중계전송장치를 장착한다면 2Km 떨어진 거리에서도 깨끗한 영상을 받아볼 수 있다.
기존에는 신호의 감쇄와 왜곡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값비싼 동축 케이블을 사용했지만 전원중첩영상전송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값 싼 저가형 케이블을 이용하더라도 신호 감쇄 및 왜곡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약 25~3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관계자의 설명.
공사 기간 단축, 설치의 편리함, 전체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은 사실 이 제품의 원초적인 경쟁력 앞에선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다. 신호 감쇄와 왜곡 효과가 없다는 것 외에 수평해상도 540본 이상의 카메라가 보내는 영상을 받아도 화질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무엇보다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영상신호대역 8MHz 이상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며 거리에 따른 제약도 덜 하다. 참고로 수평해상도 540본 이상이면 일반 DVD 타이틀 화질 그 이상이다. 제품의 브랜드명인 SeeEyes, 즉 ‘눈으로 보듯 선명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이런 이 제품의 장점을 잘 부각시킨 듯 하다.
SeeEyes 시리즈에는 전원중첩영상전송장치 외에 고성능 휴대용 모니터와 엘리베이트 층표시기라는 제품도 포함되어 있다. 고성능 휴대용 모니터는 현장에서 영상을 직접 확인하며 카메라의 화각을 맞추는데 사용한다. 보통 2인 이상이 무전기를 이용해 카메라의 화각을 맞추지만 이 제품을 활용하면 카메라 바로 옆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엘리베이터 층 표시기는 녹화 화면에 층을 숫자로 표시하고 사고 발생시 녹화된 엘리베이터 진/출입자의 승차 혹은 하차 층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CCTV가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임을 생각해보면 이 같은 엘리베이터 층 표시기는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보다 확실한 증거 자료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전자신문인터넷] 한주엽기자 powerus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