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IPTV서비스 사업자분류나 규제관할기관 등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실질적인 이용자를 고려한 IPTV서비스 환경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진입규제, 시장점유율 제한 등 공정경쟁 시행방안에 대한 각론에서는 업계간 이견을 좁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진술인들은 통과될 IPTV법안에 공정경쟁을 통해 독점을 막고 소비자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는 IPTV서비스 법안 통과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업계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는 자리라 의미가 컸다.
윤종록 KT부사장은 “IPTV서비스 시행에 있어 사업자간 공정경쟁 틀이 확보되어야만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현재 지역권역으로 면허를 받아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송품질 등 소비자 불만이 높다”면서 “경쟁 환경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가격, 품질 등에서 선택권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입규제, 시장점유율 제한 등 공정경쟁 시행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윤 부사장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자가망을 구축해서 지역 독점적으로 방송,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공정경쟁을 위해 IPTV 사업자만 각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해 운영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대기업 자회사분리’ 규정에 이견을 제기했다. 반면 오지철 케이블TV방송협회장의 경우 “공정경쟁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해서 자유경쟁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통신시장의 절대적 지배자가 방송시장에서까지 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항변하며 자회사분리, 지역면허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유승희 의원과 김재홍 의원의 법안 설명과 함께 이광철 의원의 법안 상정 절차가 진행됐다. 현재 방통특위에 상정된 6개 법안에 대한 논의는 오는 18일 10차 회의에서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