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89년 무역자동화 사업을 시작한 이래 무역 규모의 급속한 성장과 정보기술(IT) 환경의 변화로 전자무역시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5월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가 개통한 전자무역서비스 시스템 ‘u트레이드허브’는 가상지역망(VAN)과 전자데이터교환(EDI) 중심의 무역자동화망을 인터넷 중심의 ‘전자무역시스템’으로 고도화했다.
u트레이드시스템은 계약서 작성에서 신용장·선적요청·대금지급 등 무역업무 전반을 인터넷을 통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 2004년부터 국가 차원의 전자무역시스템(www.utradehub.or.kr)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로운 전자무역 인프라의 구축은 국내 기업의 무역 경쟁력 향상는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전자무역을 선도해 나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윤세 무역협회 국장은 “u트레이드시스템 구축은 전자정부 31개 과제 중 하나로 우리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모든 무역업무를 단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한 사업”이라며 “인터넷을 필두로 한 IT와의 접목을 통해 무역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무역업계의 시간과 경비를 크게 절감하고 나아가 우리 무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FTA 필수 시스템=u트레이드허브는 지난 91년 제정된 무역자동화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역자동화법 제정 이후, 무역 절차별 자동화 사업추진으로, 무역 프로세스의 상당부분이 전자화로 처리 가능해진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인터넷 확산 등 최신 IT 발달이 전자무역이라는 신(新)무역패러다임 아래 전체 무역프로세스를 점검하고 혁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산자부는 u트레이드허브 구축을 위해 무역자동화법에서 전자무역문서의 원본성을 인정해주는 전자무역촉진법으로 개정(2005년)했고, 전자무역문서 보관소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무역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u트레이드허브는 이를 기반으로 모든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역 활동을 수행해 국제 경쟁력 향상 도모하는 의도를 갖고 출발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산에 따른 무역 활동 증가로 인한 업무 처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산자부는 기대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미 FTA 체결 등 FTA 체결 확산에 따른 관세의 철폐 및 인터넷의 확산으로 점차 무역과 내수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전자무역을 기반으로 한 무역활동 증가가 예상된다”며 “u트레이드허브는 모든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따라 우리 무역업체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파란 불이 켜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1조8000억 경제 효과 기대=산자부는 또 새로운 전자무역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인 무역업체 중심의 단절 없는 무역프로세스가 실현,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u트레이드허브가 궁극적으로 고임금, 고물류비 등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던 무역업체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 이어져 국내 수출 확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 전자 무역에 관한 한 IT강국인 우리나라가 중국·일본 등을 선도하는 동북아 전자무역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국장은 “향후 국가간 전자무역 인프라 연계시 우리나라가 전자무역 표준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자무역 인프라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일류 전자무역 인프라 구현=정부는 u트레이드허브를 개통하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우리나라가 오는 2010년 세계 무역 8강 진입할 것이라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을 위해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과 함께 무역 인프라의 구축을 빼놓을 수 없는데, u트레이드허브가 세계 일류 전자무역 인프라를 구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관련 부대비용(12%)이 경쟁국인 일본(9%) 미국(10%)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자무역을 통한 무역프로세스의 효율적인 개선을 통해 무역 부대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금번 u트레이드허브 개통을 계기로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자무역서비스 구축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전자무역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무역업체의 전자무역 이용 확산을 꾀할 계획이다.
◆u트레이드허브 서비스는 이렇다
u트레이드허브는 모든 무역업무를 단일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신개념의 국가전자무역통로다. 무역업체는 마케팅부터 외환, 수출입 요건 확인, 통관, 물류,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전자무역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케팅에서 대금결제에 이르는 전체 무역절차를 대·중·소기업 각각의 환경에 맞는 접속방법을 제공해 모든 기업이 이용 가능하다. 대기업은 자체 구축한 내부 시스템에 전자무역 솔루션을 탑재해 이용할 수 있으며, 중소업체는 전자무역 홈페이지(www.utradehub.or.kr)에 접속,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둘째, 전자무역 문서보관소를 중심으로 은행·보험사·상공회의소 등 무역유관기관이 연계됨으로써 무역업체들은 한 번 발급받은 전자무역문서를 전자무역 문서보관소에 저장한 이후, 이를 다른 기관에 증명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종이서류의 제출이 사라진 것이다.
셋째, 무역절차에 따른 진행상황별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미 진행한 업무, 현재 진행 중인 업무, 앞으로 진행할 업무를 나타내 무역 초보자도 쉽게 무역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무역업체가 한 번 입력한 정보는 전자무역 시스템에 저장돼 다른 문서작성에도 자동 활용되므로, 동일한 정보를 반복 입력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김익종기자@전자신문, ijkim@
◆기고-u트레이드허브를 주목하자
: 유창무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수출경쟁력은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품질과 가격을 좌우하는 기술력·생산성·금리·환율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무역제도나 도로·항만과 같은 무역인프라 또한 수출경쟁력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21세기 디지털경제 시대가 열리면서 새롭게 등장한 인프라로서 전자무역 인프라를 빼놓을 수 없다.
인터넷기술의 확산에 따라 수출 마케팅은 과거 세일즈 출장, 전시회 참가 등의 직접적인 마케팅 활동을 넘어 홈페이지·이마켓 플레이스 등으로 이뤄지는 비중이 급격히 커지는 양상이다. 또 세계 여러 나라는 IT를 통관을 비롯한 무역관련 행정절차에 접목함으로써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한 전자무역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이 점에서 앞서가는 국가는 단연 우리나라다. 우리의 전자무역서비스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무역협회가 무역자동화 사업을 추진한 것은 지난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부터 EDI를 기반으로 한 무역자동화 지원에 나서 무역절차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화하게 됐다. 2005년 APEC 조사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전자무역 서비스 환경이 싱가포르·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은 것도 이 같은 성과에 힘입은 바 크다.
전자무역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컴퓨터 화면 하나로 무역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u트레이드허브’가 지난 5월 초 첫선을 보였다. 정부가 전자무역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전자정부 핵심과제로 삼아 2005년부터 ‘전자무역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 결과다.
u트레이드허브는 전자무역 절차를 또 한 번 업그레이드 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업무처리가 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전자무역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는 전자무역혁신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로서 u트레이드허브 기능의 보강이 이뤄지는 해다. 이로써 마케팅정보 통합검색 시스템 및 전자선하증권 시스템 등이 구축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마케팅·외환·상역·물류·대금결제 등 다양한 무역 업무를 통합한 초일류 전자무역인프라를 갖추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전자무역에 따른 무역 부대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효과는 연간 5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u트레이드허브가 우리 업계에 범용화되면 추가적으로 연간 1조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무역 1조달러 시대를 개척한 시금석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u트레이드허브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무역업무와 관련되는 정부와 산하기관, 무역관련 서비스업체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의 궁극적인 수혜자가 될 무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역관련 유관기관 및 무역업계가 u트레이드허브에 주목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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